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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189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이하 원고와 C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0. 1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E 지상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1,000만 원, 준공예정일 2013. 3. 31.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3. 2. 1.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 1차 기성금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D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골조공사까지만 진행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골조공사까지의 공사대금은 1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성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시공 자격이 없는 D를 내세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을 받은 후 골조공사까지만 마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피고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1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