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E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0. 7. 25.경 위 D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고향사람들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이 D에 대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시티커뮤니케이션코리아 등 7개 업체에 합계 128,632,5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범칙혐의자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