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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29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의 전 이사장으로서, 2016. 1. 28. 실시한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E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위 D 새마을 금고의 전임 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에서 11. 말 사이 16:00 ~18 :00 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주변에 밥이라도 사 주면서 잘 얘기 좀 해 주 이소. ”라고 말하며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할 수 있도록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령하여 현금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메모지 사본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도 199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