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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355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변론종결

2008.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각연 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