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8. 8. 22. 선고 2007나11355 판결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변론종결
2008.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