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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5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용주인 D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급여 이외에 다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약 9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위 파기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파기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