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1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3:50부터 2014. 7. 29. 00:20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 주취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이곳 사장한테 돈을 받으러 왔다.”고 고함을 질러 동 피해자가 달래면서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고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00:14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