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 00: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야, 씨발놈아, 아들뻘 되는 새끼가 좆 까고 있네, 이 양아치 경찰 같은 새끼들아, 내 지갑 찾아내 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해자인 위 순경 E에게 "야이 파출소 양아치새끼들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엮을려고 하냐, 니네 다 디졌다. 내가 감방을 살고 나와서 다 담궈버릴 것이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민원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1999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위해 행사된 폭행ㆍ협박이 정도가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