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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노3304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1의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사 중이던 2016. 10. 22.경 서울세관 T 소속 조사관 H에게 직접 이메일 첨부파일로 전송한 것으로, 위 피고인 운영의 피고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N, 이하 ’피고인 E‘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화장품의 중국 반출시 해당 운송비를 청구한 인보이스(Outbound Invoice, 운송료청구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상업장부‘ 내지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ㆍ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