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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1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왼손으로 여자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해자 C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여자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한 채 걸어오는 중이었다.

서로 교차할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내 왼쪽 엉덩이 부분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지나가다가 팔이 스치는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손으로 움켜잡듯이 만졌다.

고의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

”, “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따라가서 왜 만졌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나에게 욕을 하면서 꽃뱀 취급을 하고 수치스러운 언행을 많이 했다.

”, “ 그때 전혀 모르는 남성 목격자가 ‘ 만진 게 맞다.

’ 는 취지로 얘기해 주었다.

” 고 하며, 피해의 내용 및 피해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D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았다고

하며 “ 목 격하였을 당시에 툭 튀어나오는 말로 ‘ 엉덩이 만졌다.

’라고 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일부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