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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8652

보상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경 자신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이하 ‘특임자’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등 첨부서류에 기재된 특수임무수행 사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 유엔군 북진과 동시 평양에 입성, 적의 각종 군수품 수집 - 후퇴로 철수 1951. 3. 동해지구 파견대장으로 강릉에 본부를 두고 주문진, 속초에 분견대를 설치, 대북공작에 임함 - 1951. 4. 북파공작원 양성소로 설립한 제부도 194 정보교육대 대장으로 부임하여 약 500여명을 훈련시킴 - 1952. 4. 교동도 파견대장으로 근무 관련경위서(본인) - 유엔군의 북진 후 평양 파견대장으로 임명받고 평양 시내에서 적 군사시설, 보급품 저장소에서 군수물자 정보 자료를 수집하다

유엔군 후퇴로 부대본부로 철수 - 동해지구 파견대장으로 임명받고 강릉에 파견대를 설치, 주문진, 속초에 분견대를 두어 피난민 심문, 북파공작원 모집, 북파공작에 임하다.

- 1951. 4. 본대로 복귀, 제부도에 신설된 북파요원 양성소 대장으로 임명되어 500여명의 북파요원 양성 - 1952. 4. 교동도 외포리 파견대장으로 임명되어 북파공작에 임하였음 - 북파공작원 침투작전 약 50회, 직접 침투 2회 특수임무 활동 사항 - 임무당시 소속 : 공군특무대 강릉파견대 - 임무기간 : 1951. 2. ~ 1951. 4. - 본부에서 보내온 북파공작원을 주 2, 3회씩 쾌속정(크래시보트)에다 뗌마선 엔진이 없이 노를 저어 이동하는 거룻배 을 달고 가 적전선 후방에 상륙시켰으며, 상부로부터 적어선이 출몰하였다는 무전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