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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4. 8.과 같은 달

9.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가족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긴밀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