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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6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관리단 사무실에서, 일행의 주차권 발급 문제로 피해자 F(35세)과 시비가 붙게 되자 G 등 위 사무실 직원 6명 및 불상의 고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개 부동산중개업자 노릇이나 하는 새끼들이 어디서 이 따위로 대하느냐, 미국계 에이전트 새끼들이, 씨발, 지금 개새끼 뭐라 그랬어,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2014. 3.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