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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7 2015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8. 오전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더 사 오겠다며 집을 나서자 D의 사실혼 아내 인 2 급 정신 장애인 피해자 E( 여, 35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옷 벗어 라, 속옷까지 다 벗어 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전화기를 들고 “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으며 “ 신고 해봐, 벌금 나오게 해 봐, 너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복지 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 재발성 우울 장애’ 등으로 판시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