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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24 2015고정4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1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같이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옆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감정 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