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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나2035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 5(일부), 8(일부), 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일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9. 6. 8.경부터 2010. 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피고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2009. 6. 24. 차용한 사실, ② 피고와 C은 2009. 6.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의 통장(국민은행 F)을 개설하고 위 ‘E’ 음식점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위 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그 중 10%의 금원과 위 대여금의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피고와 C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③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와 C은 위 통장에 입금된 신용카드매출대금에서 위 대여금의 이자 등을 회수하였고, 원고로부터 대여원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10. 1.경 피고 및 C과 사이에, 피고 및 C이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위 대여금 및 위 신용카드매출대금에서 충당한 대여금 등을 정산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위 대여금채무 잔액이 4,945,545원임을 확인하고, 피고 및 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위 4,945,54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 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와 C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7,562,460원(= 7,165,430원 397,030원)이고, 종합소득세는 2,294,7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와 C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