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3. 1. 22. 20:57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소재 새마을금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 100-5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