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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100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축산물 가공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1.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축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식육제품을 납품하고 합계 43,533,15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반품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갑 제3호증(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매주 수요일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최종적으로 납품받은 일자가 2014. 11. 19.인데 그로부터 30여 일이 지난 2014. 12. 26.에 이르러서야 식육제품을 반품하겠다는 피고의 통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3,533,1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