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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고정13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철재 쇼핑카트에 싣고 부근의 D주차장으로 가기 위하여 쇼핑카트를 밀고 가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걷거나 쇼핑카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쇼핑카트를 가지고 이동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을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다 멈추어 선 피해자 E(남, 37세)의 뒤 허리 부위를 쇼핑카트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