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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30 2017가단7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G, 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