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10.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8. 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조합’ 앞길에서, 만취한 채 성명불상의 고령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부근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내가 20년 간 교도소 생활을 하였는데, 너희들을 못 죽이겠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그 옆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이 늙다리 년들아. 이 씨발년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걷어찬 뒤, 그 뒷쪽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F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7.경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9.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만취한 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고령인 사람에게 “야,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부근에서 채소를 팔고 있던 피해자 F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피하라는 눈치를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에 진열해 둔 채소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