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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7 2017가단4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3.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3. 3. 중순경 피고들로부터 위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