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9.2.15.(842),226]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그 물권의 효력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보 외 1인
피고 1 외 180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 포함)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는 일종의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고, 또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 안전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였으나 소외 2가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그 중 9078/13078 지분에 관하여 소외 3, 원고를 거쳐 소외인 자신에게까지 순차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그 중 2810/3760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위 지분권이전등기들은 1968.4.8.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전부 직권말소되었다가 위 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확장되는 바람에 장차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되살아나게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등기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국가로부터 소외 3, 원고,소외인 자신에 이르기까지 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내용의 지분권이전등기를 새로이 경료한 후 자기명의의 등기전부를 피고 1에게 이전해 버린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2810/3760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없이 말소된 것이어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따라서 원고는 위 지분의 소유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종전등기는 실체관계에도 부합되고 있음이 인정된다), 소외 2 명의로 새로이 경료된 후의 등기는 원고 명의로 회복되어야 할 종전등기의 지분범위 내에서는 중복등기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등기 또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1969.2.13.경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일체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일부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에 대하여 동 피고들(각 선등기명의자를 포함하여)이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거나 점유기간(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이 20년이 경과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한 판단 또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피고 143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였음이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한즉 동 피고에 대한 재판이 탈루되었다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