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7.10 2013가합3155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3. 6. 10.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피고 B이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으로부터 도급받은 ‘G 증축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소방)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84,80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고, 그 무렵 F에 계약금 36,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7. 15. F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공사대금을 77,616,000원으로 정산하되, 그 중 이미 지급한 위 계약금 36,9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40,656,000원은 F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사타절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타절 약정 당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자(F)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승계약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225,767,648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총 공사대금 225,767,648원에서 이 사건 공사타절 약정 당시 정산한 기성고 공사대금 77,616,000원 및 피고 B이 원고에게 기지급한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115,151,648원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