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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2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24,375,2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2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