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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3 2020가단138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53,392 원 및 위 금원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