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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7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영도구 C 일원 65,557㎡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공고한 최종 분양신청 기간 내인 2017. 7. 7.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12. 4. 부산 영도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7. 12. 13.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