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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4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6.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준수사항으로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부과 받았고,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법원에서 부과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까지 경북 경산 B원룸 C호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8.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4. 04:50경부터 같은날 05:00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0:00경부터 같은날 00:23경까지 경북 경산 옥산로 83 공원 인근에서 불상의 지인들과 술을 마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18. 2. 25.경 범행(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15:5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