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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정1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 인은 피고 소인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 증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데, 피고 소인이 고소인 명의의 차용 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2017. 1. 23.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후, 작성된 차용 증서를 C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 증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차용 증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소장, 차용증서( 사본), 진술서 (G),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각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