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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단15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중 백원 주화 30개와 증제 2호 중 오백원 주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4. 저녁 경 부천시 오정구 F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뉴스 포 티지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중국 돈 200 위 안을 꺼내고,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2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22:30 경 부천시 오정구 I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J 택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에 있는 동 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500 원 주화 30개)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23:00 경 부천시 오정구 K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L 쏘렌 토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에 있는 컵 홀더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500 원 주화 40개) 을 꺼 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M 코란도 C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에 있는 동 전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 원, 100원) 합계 1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8. 02:56 경 부천시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에 쿠스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 솔 박스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