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16:45경 B 랭글러짚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동대신교차로 방면에서 서대신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4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F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