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7:35 경 군산시 금동에 있는 근대역사 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성원 쌍 떼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 조,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 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