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7 2016고단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3:25경 목포시 C건물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발견한 목포경찰서 D 소속 경사 E, 위 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만류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위 E이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위 E의 오른팔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