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E과 음식값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갈비탕이 맛이 없어 8,000원은 못 주겠다, 사장 나와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식점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식당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가로등에 자신의 머리를 3회 들이받고, G의 가슴을 약 20회에 걸쳐 피가 흐르고 있는 이마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적장애(3급)를 겪고 있는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