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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80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11,914원 및 이중 25,314,403원에 대하여는 201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