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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경기 오산시 궐동 642-5에 있는 기아자동차 청솔대리점에서 스포티지 R차량(B)을 구입하면서 위 차량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500만 원, 대출기한 36개월, 월 납입금 769,644원, 대출이율 6.80%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스포티지 R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위 스포티지 R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한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인터넷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심사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각종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