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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18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E, D은 공동하여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2006. 5. 29.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과 원고 B은 남매 사이이다. 2)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E은 피고 D과 친구 사이이다. 4)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소속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토지 지분 매매 경위 1) 원고 A은 200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인근으로 이주를 고민하던 중 지인 H의 소개를 받아 피고 C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C, D으로부터 향후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마을 일대 토지가 재개발되면 토지 소유자에겐 입주권(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J마을 재개발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피고 E을 소개받았다.

3) 원고 A은 2006. 5. 29. 서울 강남구 I 임야 33,322㎡ 중 33.058㎡(10평,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B 명의로 피고 E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I의 일부 지분 토지 지목 임야 면적 33.058(10평) 특약사항

1. 강남구 I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의 지분임. 2. 지분 10평으로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지분등기하는 조건이며 32평형 아파트 조합원의 입주권임. 3. 상기 “2”번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을 환불하는 조건임. 매도인 E 매수인 B 대리인 A 중개사무소 “쌍방합의 계약임” 4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