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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4.28 2016고정254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9. 3. 주거 침입 및 폭행 1) 피고인은 2015. 9. 3. 04: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의 집 안 마당으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운영의 우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 냄새 나 못살겠다, 개새끼야, 씨 발 냄새나 못 살겠다" 라며 약 10분 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하여 따지러 온 위 피해자와 시비 중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 밀어 부딪히게 하여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의치가 탈락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10. 25.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5.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5m, 두께 약 5cm )를 한 손에 들고 찾아가 마

당 창고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며 " 냄새 나서 못산다.

씹새끼 죽인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6. 2. 19.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9. 23: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 안 마당으로 임의로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 냄새 난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라고 약 10분 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와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과 공동하여 2015. 11. 4. 23:39 경 피해자 C(56 세) 의 집안 마당에 임의로 들어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 죽인다, 나와라, 이 씨 팔 개새끼야 냄새 나서 못살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