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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29 2012고정2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19:10경 전주시 덕진구 C교회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등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시정해 놓은 현관 출입문 열쇠를 절단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면직자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