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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나303760

손해배상(기)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2.경 결혼식을 마치고 동거를 시작한 후 2009.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D(E생)가 있다.

나. C은 혼인기간 중 원고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화를 자주 낸다고 생각하여 원고와 갈등을 겪었고, 원고는 C의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 싸울 때 폭력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C과 자주 다투었다.

다. 원고와 C은 2015. 6. 17. 갈등이 폭발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C은 같은 날 집을 나와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5.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였다.

1. 주택 -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최초로 3년간 원금 및 이자상환을 C이 상환 납부함 - 자녀와의 거처문제를 고려하여 3년간의 상환금은 C이 부담함 - 최초 3년을 제외한 잔여 12년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상환은 원고에게 전액 채무관계가 있음 - 주택 공동명의에서 원고 단독명의로 이전함(단, 대출명의도 원고로 변경함) - 잔여 공동소유 가격 : 원칙상으로는 5,300만 원에 대하여 50:50으로 분할하여야 하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양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전액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합의함(위자료 명목의 2,650만 원을 C이 포기함)

2. 자동차 - C에게 단독 소유권 이전함 - 주택 잔여소유액을 전액 원고에게 이관함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지정

3. 예금자산 - 240만 원을 50:50으로 분할 협의함

4. 양육비 - 2015. 6. ~ 2015. 12. : 원고의 사회적응기간으로 인한 별도 생활비 추가 지급함(매월 50만 원) - 2016. 1.부터 매월 6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함

5. 기타 협의내용 (2) 쌍방간의 성격차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