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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051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제6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서] 공사기간 : 2015. 5. 18. ~ 2015. 5. 27. 공사금액 : 일금 사천만 원 계약서의 ‘삼천만 원’은 ‘사천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 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 2015. 5. 18. (일금 이천만 원) 중도금 : 2015. 5. 22. (일금 일천만 원) 잔금 : 2015. 5. 28. (일금 일천만 원), 공사 종료 후 공사범위 : 627㎡ / 190평 바닥 및 벽체 전체 철거, 폐기물 처리 위 내용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할 것을 계약합니다.

나. 원고는 2015. 5. 18.부터 2015. 5. 27.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바닥 및 벽체 철거, 폐기물 처리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선급금 20,000,000원, 2015. 5. 23. 중도금 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D(사업자 E)’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는데, F은 “D 인테리어 실장으로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거비용으로 일천오백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여 피고의 승인으로 철거를 하였다. 철거비용 : 기존 병원 사무실 바닥재, 가벽 전체 바닥 철거, 샤시, 보일러실, 화장실 및 사다리 비용, 인력 비용”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G,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