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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30 2015허863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X형 건용 전동 구동 유닛 2) 출원일 / 우선일 / 출원번호 : 2008. 2. 1. / 2007. 5. 2. / 제2008-10763호 3) 청구의 범위(2014. 10. 20.자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것, 갑 제6호증) [청구항 1] 선단에 서로 대향하는 전극(2, 4)을 갖춘 두 개의 건 아암 중, 한쪽의 아암인 스윙 아암(1)의 중간부를 건 브래킷(6)에 피봇축에 의해 축지지하고, 상기 스윙 아암(1)의 후단을 가압 구동부 본체(8)에 구비된 가압축(9)에 접속하며, 다른 한쪽의 아암인 고정 아암(3)의 후단을 상기 가압 구동부 본체(8) 또는 건 브래킷(6)에 고정한 X형 건을 구동하는 X형 건용의 전동 구동 유닛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가압 구동부 본체(8)와 모터(12)를 일체화하고, 모터(12)에 의해 구동되어 상기 모터(12)내로 끌어들여지는 부위를 갖는 가압축(9)을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모터(12)의 회전축(13)을 중공축으로 형성하고, 상기 회전축(13)내에 나사축(14)을 고정하며, 상기 나사축(14)과 나사결합하는 너트(16)를 상기 가압축(9)에 구비하고, 상기 가압축(9)의 내부에 상기 나사축(14)의 선단측이 수납되는 공동부(17)를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2-2’이라 한다

), 가압축(9)의 앞부분에 상기 스윙 아암(1)의 후단과 가압축(9)를 피봇축(10)에 의해 축지지하는 베어링(11)을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모터(12)의 전단측에 가압축(9)의 가이드 베어링(18)을 구비하며(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이상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모터(12)의 회전축(13)의 축방향 하중을 부담하는 베어링(19)의 하우징(20)을 상기 모터(1)의 전단측에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 하우징(20 에,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