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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C 2020. 7. 21. 사망 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D 건물 E, 대구 수성구 F 건물 G 호를 각각 임차 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H'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I( 여, 20세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20. 4. 초순경부터 2020. 4. 27. 경까지 대구 수성구 D 건물 E, 대구 수성구 J 건물 K 호를 각각 임차 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 받고 여종업원인 M( 여, 19세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서 (N), M, C,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D 건물 E 내부사진 붙임), 범행 장소 사진, 내사보고 (P 광고 사진 붙임), 캡처 사진, 내사보고 (M 과 C, B이 주고 받은 카카오 톡 사진 등 붙임), 카카오 톡 캡처사진,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