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아동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인 G의 진술도 다른 학부모인 H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3 면 제 8 행부터 제 9 면 제 9 행에 걸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 아동 E, F, G, H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