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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7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6. 6.부터 2017.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471,484원, 2017년 7월 임금 392,666원, 2016. 1. 7.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7월 임금 2,300,000원, 2017년 8월 임금 1,150,000원의 퇴직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4,31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6. 6.부터 2017. 7.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87,445원, 2016. 1. 7.부터 2017. 8.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67,808원의 퇴직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14,155,2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