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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18나118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등 6개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D은 C고등학교 축구부(이하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학생이며, 원고는 D의 이버지인데 2015년도에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회의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나.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회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이 사건 축구부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및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 회원은 이 사건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축구부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동문회, 축구부 동문회, 서포터즈 등의 지원금과 학부모 회비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액의 월 회비를 징수하고, 필요(동계훈련 및 대회참가)에 따라 일정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지출) ① 방과후 강사료(감독: 300만 원, 코치: 270만 원)는 매월 20일까지 이 사건 학교 법인 통장으로 각 선수 안분한 금액으로 입금한다.

② 코치진 상여금은 운영비의 예산 상황에 따라 운영진의 회의(명절과 대회출전 등)를 거쳐 일정 금액을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독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직책수당을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이 사건 축구부는 관행적으로 학부모 회장이 운영기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피고가 해당 비용을 집행하여 반환해 주거나 차기 회장이 자비로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