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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62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고소인 C( 여, 30세) 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월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금호 어울림 Apt.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운행하는 D ‘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 트렁크 내부에 실시간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위치 추적기 ‘MAPOT’( 가로 약 4cm, 세로 약 6cm, 높이 약 2cm) 을 자석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엠지 오퍼레이션 상대 수사 협조 의뢰 결과),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2차 전화수사),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녹취 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1.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