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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4. 3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561』 피고인은 2016. 11. 3. 17: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씽크대 1개, 의자 2개, 파이프 7개 등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86』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2. 15:00 경 의정부시 F 시장 내 G 25호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피해 자가 재료를 사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국민 kb 체크카드를 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2. 20:0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값 100,000원을 계산하면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타인 소유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술값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2,12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연번 승인 일시 사용장소 금액 1 2016. 11. 22. 20:07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점 100,000원 2 2016. 11. 22. 20:11 의정부시 I에 있는 J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