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8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의 규모가 194,300,000원으로 상당하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의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5부 또는 10부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고, 약 8,200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