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6가합1046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4. 2. 23. 원고, C,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0152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아래 결정사항과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조서가 작성되었다.

-결 정 사 항-

1. 원고, C,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 및 조정참가인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2014. 11. 30.까지 2억 600만 원(2억 원 및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 2억 원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 600만 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나. 2014. 11. 30.까지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2억 600만 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원고, C,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 및 조정참가인이 E(건축주)을 위 1.항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경우,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실시하여 위 1.항의 채권을 회수한다.

나. 원고, C, 정오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운대건설 및 조정참가인이 E의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지 않거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1.항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미회수 채권액에 한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1. 울산 울주군 F 답 976㎡ 위 G 답 975㎡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