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340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5.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가 2014. 11. 1.자로 해지되었다.
C는 2016. 2.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C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